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가 지난 8월 30일에 전 국민의 약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9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시작되며,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총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게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여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여겨서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하여 지급대상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중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의 종류는 몇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은 신청한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의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 하나, 우리, 비씨, 현대, 롯데, 삼성, 신한, 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카카오뱅크(체크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는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축협 운영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 신청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9월6일부터 주소지 내 관할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고,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또한 9월13일부터는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되게 됩니다.
특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첫번째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첫번째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으며,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29일까지 2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카카오톡 및 네이버앱 그리고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놓으시면 9월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기한 등을 문자메시지로 순차적 발송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9월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9월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시행하는 첫번째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꼭 요일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두번째 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되는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하여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은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약국, 안경원, 동네 슈퍼마켓,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빵집, 카페, 편의점,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외국계 대기업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이 것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다시 환수되는 것으로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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