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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리

by 달나라여행객 2021. 8. 3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과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1,000명대를 넘으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시행한지 8주차에 접어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작스러운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판단에 따라서 4단계로 끌어 올린 지자체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7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총 1,333명이며,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88.7명으로, 20일만에 1,6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

현재 관련 당국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세부 수칙의 대한 일부분 변경과 함께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다시 한번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던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은 아직 3단계인 상태입니다. 4단계 격상 기준에는 인구 10만명 초과할 경우,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인구 10만명 이하일 경우, 지역 내 주간 총 확진 환자 수 20명 이상일 때 격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수도권 지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권 지역: 대전광역시, 괴산군

전라권 지역 : 전주시, 완주군
경남권 지역: 부산광역시, 창원시
기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강원도, 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북도, 세종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문경, 울진군, 상주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수도권과 비수도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세부 수칙에 대한 일부 변경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이전 수칙에서는 식당 및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였었으나, 이번에는 1시간 당겨진 밤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확산, 사회적 피로감, 여름철 휴가 인구 이동량, 접촉량 증가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및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4단계에서는 밤 9시이고,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놀이공원 및 학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흡연실은 의무적으로 거리두기를 2m 거리두기를 지정해줘서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상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는 수칙에 대한 변경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힘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방역수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식당 및 카페 영업 제한 관련 내용 정리
* 레스토랑, 카페는 9시 이후 테이크 아웃 가능
*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 및 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도 이용 금지

두 번째 변경점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에는 오후 6시 이후 기준으로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4명의 사적 모임을 가질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4명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선별 검사를 권장했지만, 변경된 수칙에서는 2주 1회 의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적모임 가능인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입니다.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대상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인원수에서 제외해 주는 시행 제도를 추진 중 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대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이 맞으나, 백신 인센티브 제공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4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달리는 조건은, 2차까지 접종을 마쳐야하며 또한 완료 후 14일이 지난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2명에서 4명이므로, 백신 인센티브 포함 4명이 제한인 것은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효했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 등 재차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인센티브 제도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도 아직까지 유행 중이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심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갑갑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잘 실천하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안에 집단면역을 통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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